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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7고정11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경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연면적 459.55제곱미터 크기의 주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물을 건축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경 주식회사 C에 건설업등록증을 빌린 뒤 착공 신고서를 접수하여 착공허가를 받고 주식회사 C 상호를 사용하여 위 제 1 항 기재 건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건축허가서, 착공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각 판결서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 5834, 같은 법원 2014 노 1727, 대법원 2014도 7917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등록증 차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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