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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64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444,16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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