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50951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71,560원 및 그 중 2,846,8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2.부터, 43,427,1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