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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531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91,053원 및 그 중 11,644,821원에 대하여는 2018. 7. 9.부터, 20,189,25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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