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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02 2015가단353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5,266원과 그 중 19,066,713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13,610,26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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