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02 2015가단353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5,266원과 그 중 19,066,713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13,610,26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5,266원과 그 중 19,066,713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13,610,262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