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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51482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0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남양주시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회사명에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선정하였고, E은 F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 A은 2016. 12. 21., 원고 B는 같은 달 22. 각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추후 건립될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시행자로서 피고가, 업무대행자로서 E이 각 기명ㆍ날인하였고, ‘원고들은 조합업무에 관한 권한 및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 등의 사항을 피고와 E에 위임한다. 단, E의 모든 행위는 피고의 사전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안심보장증서(갑 제2, 6호증) 확정분양가(추가분담금 無) (가칭)C 지역주택조합은 동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환불보장(사업계획 미 승인시) (가칭)C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미승인 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단, (가칭)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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