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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23:0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과 함께 31어8505호 순찰차에 동승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러 E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뺨을 2회 때려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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