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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98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13:5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46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 6. 13:50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46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E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의 이름인 “F”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 통보

1.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를 은폐하고자 형의 명의를 도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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