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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7 2016나61178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종전 매매계약의 체결 남양주시 N(이하 ‘N’라 한다) E 임야 65,684㎡는 D 종친회(이하 ‘D 종친회’라 한다) 소유였는데, C는 2008. 8. 14.경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려고 하다가 개발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C는 위 토지를 한번에 매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D 종친회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아 위 토지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까지 마친 토지에 대해서는 D 종친회에서 직접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토지를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C는 2008. 11. 17.경 원고의 건축위원장이었던 F와 사이에 위 E 토지(매매계약서에는 그 면적이 65,894㎡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인다) 중 5,33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67,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11.경 G, H 등으로 분할되어 제3자에게 매도되었고, 그 무렵 C를 대신하여 D 종친회를 대리하게 된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0. 1. 18. 10,000,000원, 2010. 3. 15.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합의해제 피고는 2011. 3. 1. D 종친회를 대리하여 원고의 대표자 K과 사이에 양주시 L 임야 1,652㎡에 관하여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종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도금으로 하며, 잔금은 소유권 이전 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3. 7.경 D 종친회를 대리하여 K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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