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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8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 다니면서 유도를 연습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2018. 3.경부터 위 유도관에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연습과 대련을 배우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3.경부터 피해자와 대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수시로 귀를 깨물거나 옆 목을 깨무는 동작을 하여 오던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7:40경 위 유도관에서, 피해자와 대련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유도복 앞섶이 벌어진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와 두 번째 대련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1회씩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범행현장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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