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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18:2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다음 제일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약 1분 동안 빤히 쳐다보고,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버스가 커브를 할 때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면서 손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E 버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캡처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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