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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6 2020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8:20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부근을 운행 중이던 울산 시내버스 B 차내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하체를 밀착시키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분석), B 버스 CCTV 영상 분석, B 버스 CCTV(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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