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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5나300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6. 7.부터 2014. 6. 7.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E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동승자이다.

나. F은 C의 아들로서 2014. 2. 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47번길 35에 있는 2001아울렛 사거리 부근의 직진차로를 진행하던 중 안양일번가 지하차도 방면에서 2001아울렛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직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A에게 합계 380,820원(= 2014. 3. 18. 치료비 61,740원 2014. 4. 8. 치료비 319,080원), 피고 B에게 합계 891,990원(= 2014. 3. 25. 치료비 753,410원 2014. 4. 1. 치료비 103,040원 2014. 4. 14. 치료비 27,250원 2014. 4. 23. 치료비 8,29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에 불과하여 그로 말미암아 피고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A은 380,820원, 피고 B은 891,99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어 실제 의사의 진단 하에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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