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9.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2.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에 있는 자갈치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기록 34 면, 51 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