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8. 16: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내 포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2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 차례, 총 4 차례에 걸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법원이 위와 같은 많은 운전 관련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개전을 기대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취지가 무색하게도, 개전하지 못하고 다시금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운전 관련 범죄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