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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3 2018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8. 16: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내 포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2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 차례, 총 4 차례에 걸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법원이 위와 같은 많은 운전 관련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개전을 기대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취지가 무색하게도, 개전하지 못하고 다시금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운전 관련 범죄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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