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20:10경 포항시 남구 B,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휴대전화(E)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빙아, 이 씨발 콱 개 같은 년 이마, 오빠는 너 한 댓번은 주께, 어찌 남자가 만족을 못시켜줬을까, 애기들 있는 앞에서 빠구리 뜨고 있냐, 오빠가 잘해 줄게 걱정하지마, 씨발년아 줄거야 안 줄거야, 너 같은 년 줘도 안 먹는다, 남자가 한번 먹어준다면 씨발 좋다하고 한번 준다해야지, 네가 그렇게 벌리고 댕기면 네 딸래미도 그렇게 벌리고 댕긴다”라는 등 음란한 말을 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