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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008. 4. 17. 선고 2008고합11,2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절도] 항소[각공2008하,1298]
판시사항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한 사안에서, 슬관절 타박상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보아 배심원 평결과 같이 강도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준강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한 사안에서, 슬관절 타박상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보아 배심원 평결과 같이 강도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준강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권기대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허남정

배 심 원

7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5. 2. 03:0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이하 생략)에 있는 ‘ (상호 생략)목재’ 앞 야적장에서 주위가 어두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알루미늄 문틀과 스테인리스 난간 등 고철 약 167㎏ 시가 30만 원 상당을 (번호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 17:00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운영의 ‘ (상호 생략)공업사’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컨테이너 박스 창고 옆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휠 10개, 쇠파이프 4개, 철판반조각, 라이닝 1개, 디스크삼바리 1족, 판스프링 11개, 잠바아삼프리 1개, 취레라 다리 1개, 부속품 5개, 브레이크 커버 1개, 휠링 1개 등 시가 합계 3,753,000원 상당을 (번호 생략)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 2. 14: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 운영의 ‘ (상호 생략)샷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적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문틀 제작용 알루미늄, 스텐레스 문틀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가지고 (번호 생략) 화물차량을 주차해 둔 곳으로 가다가 위 (상호 생략)샷시 주변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을 팔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번호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광제사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길이 막혀 다시 차를 돌려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입석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양팔을 벌려 길을 막고 서서 피고인에게 정차하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 14. 10:30경 천안시 광덕면 (이하 생략)에 있는 컨테이너 옆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 4가 축사를 만들기 위해 위 컨테이너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하우스용 연결핀 97개, 철사고리 150개, 건축자재 강관 파이프 연결클립 100개 등 시가 24만 원 상당을 (번호 생략) 1t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 6, 3, 7, 1, 8, 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경위, 출동상황 관련, 피해자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사진첨부)

1. 각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각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 준강도의 점 : 형법 제335조 ,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전방에 피해자가 서 있음에도 화물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의 죄질 내지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3, 4, 1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공소외 2의 피해품 역시 위 피해자에게 대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2. 14: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 운영의 ‘ (상호 생략)샷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적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문틀 제작용 알루미늄, 스텐레스 문틀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번호 생략) 화물차량을 주차해 둔 곳으로 가다가 위 (상호 생략)샷시 주변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을 팔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번호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광제사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길이 막혀 다시 차를 돌려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입석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양팔을 벌려 길을 막고 서서 피고인에게 정차하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대로 위 화물차량을 진행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상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공소외 3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전방에서 양팔을 벌린 채 피고인을 향해 위 화물차량의 정차를 요구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공소외 3이 위 화물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는 등으로 공소외 3이 좌측 슬관절 부분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공소외 3이 입은 위와 같은 좌측 슬관절 타박상이 과연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소외 3이 위 타박상 말고도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3의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5, 공소외 9의 각 법정 진술, 공소외 9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단서, 공소외 3에 대한 상해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인 2008. 1. 3. 횡성대성병원 소속 의사 공소외 9는 공소외 3을 진단한 다음, 그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해 부위로 ‘우측’ 슬관절만을 기재하였을 뿐 ‘좌측’ 슬관절이나 좌측 발목을 기재하지는 아니한 반면, 2008. 1. 5. 공소외 3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은 그 상해 부위를 사진촬영함에 있어 ‘좌측’ 슬관절 부분과 좌측 발목 부분만을 촬영하였을 뿐 ‘우측’ 슬관절 부분은 촬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진단서 작성 경위나 사진촬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당시 공소외 3이 우측 슬관절, 좌측 슬관절 또는 좌측 발목에 다소간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① 2007. 5. 2. 절도, ② 2008. 1. 1. 절도, ③ 2008. 1. 14. 절도)에 대하여는 유죄로, 강도상해의 점(2008. 1. 2. 강도상해)에 대하여는 무죄로 평결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의 평결과 같은 판결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심원이 유죄로 평결한 각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당원 역시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 부분

가.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역시 없다는 취지로 무죄 평결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3, 공소외 5의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현장사진, 현장약도 등의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품의 종류와 상태라든지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가지고 간 문틀제작용 알루미늄, 스텐레스 문틀 등은 그 종류나 상태에 비추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또한 위 물품들이 놓여 있던 장소는 ‘ (상호 생략)샷시’ 공장에 인접한 곳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위 물품들이 ‘ (상호 생략)샷시’에서 소유·보관 중인 물품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들이 타인의 소유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소외 3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3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절도 현장에서 도망하기 위하여 공소외 3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전방에 공소외 3이 위 화물차량을 향해 양팔을 벌려 길을 막고 서 있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소외 3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은 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정성태(재판장) 오규성 김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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