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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5노368
강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도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다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D이 스스로 손으로 칼을 잡은 행위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매우 경미하여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잡아 흔들어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다고 하여 강도치상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안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D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양손으로 위 칼을 잡아 왼손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된 사실, 안성성모병원 의사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좌측 수부 찰과상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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