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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59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 D 등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과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밀치거나 뿌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로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도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담을 넘어서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같이 넘어지기도 한 점,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가격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슬관절 찰과상의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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