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F 및 피고인의 동생 G 공동소유인 광주 광산구 H 외 2필지 지상의 건물 1층에 있는 약 100㎡ 면적의 상가를 피해자 I에게 임대함에 있어, 사실은 사전에 F과 G으로부터 위 상가 임대에 대하여 동의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즉시 위 보증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상가에 입점하여 있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상가에서 내보낸 후 피해자를 입점시킬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과 G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동인들로부터 위 상가 임대에 대하여 동의 및 위임받았으며 피해자를 위 상가에 입점하도록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1. 3. 14.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12. 29.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2. 6. 15.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포함), F 및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 건물입주자 K 전화통화)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전속업무대행 약정서 사본,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1. 신한은행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