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2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19:18경 서울 용산구 B빌딩 12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이거 완전 쓰레기구만 조만간 미수금정리하자’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3. 7. 28. 11:58경까지 1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