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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9 2017구합80493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W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

이유

처분의 경위

‘W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10. 25. 피고 구청장에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2008. 1. 23. 서울 동대문구 X 일대에 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를 실시하고, ‘Y(폭 15m)은 Z까지 동일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도시계획사업시행)’을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으로 부가하여 심의를 의결하였다.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2. 18. 피고 구청장에게 공동위원회의 이 사건 조건을 포함한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Y을 Z까지 동일 폭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AA, AB 토지소유자에게 정비구역 편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원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개진하였기에, 구역 편입을 통한 도로 폭원 확보계획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동대문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08. 4. 10. X 일대 53,149.5㎡를 ‘W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AC’을 기점으로, ‘AD’을 종점으로 하는 연장 153m, 폭원 15m의 Y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는데, 위 정비계획에는 공동위원회 심의사항인 이 사건 조건이 포함되었다

(이 사건 정비구역의 경계, Y의 구체적인 위치, 이 사건 정비구역 외 Y의 연장이 필요한 필지 등은 별지 1 참고도면 표시와 같다). 피고 구청장은 2008. 9. 4. 피고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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