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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3448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25. 노후불량주택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D,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2010. 3. 18.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E). 나.

피고는 2008. 12. 18.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서울 은평구 F 일대 114,447㎡를 A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G), 2012. 7. 26. 이 사건 구역에 관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H). 다.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6. 9. 1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은평구청장은 이 사건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기초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2017. 8. 4. 피고에게 정비계획 변경지정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정비계획 변경지정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2. 8. 공공청사(신설 2,989㎡), 도로(6,928㎡ 6,629㎡), 학교(6,612㎡ 폐지) 등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C,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3 내지 15, 17, 18, 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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