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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21639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소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6. 7. 12.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 C은 대구 수성구 D에 위치한 E 아파트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 F는 같은 구 G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C,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E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나. 안전진단결과 및 정비계획 수립 1) 피고 구청장은 2013. 11. 28.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입찰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이 선정되었다. 2) H은 2014. 1. 2.부터 2014. 4. 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구조안전성: 31.50점(D등급), ②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49.64점(D등급), ③ 주거환경 평가: 33.50점(D등급), ④ 비용분석: 90점(B등급)’ 등 종합점수 46.02점으로 D등급의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2014. 7. 30. 피고 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요청하였다. 4) 피고 구청장은 위 판정 결과를 기초로 보완 절차를 거쳐 2014.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 정비계획(안)의 공람을 공고하였다.

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피고 구청장은 2014. 11. 26.자 주민설명회 개최 및 2015. 2. 12.자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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