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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20257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818,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28.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 191-1 지상에 주상복합시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계용역을 도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 설계계약 건명 : 대구 주상복합시설(가칭) 신축공사 - 대지 위치 : 대구 수성구 범어동 191-1 - 계약금액 : 8,190,000,000원 제4조(용역비의 지급조건) ①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보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용역 계약 시 - 20,000,000원 2005. 3.말 - 30,000,000원 약정계약금 건축심의 신청 시 (교통영향평가심의 통과 시) 5% 409,500,000원 약정계약금 50,000,000원 포함금액임 P/F 시 30% 2,457,000,000원 사업승인 신청 시 20% 1,638,000,000원 사업승인 인가 시 25% 2,047,500,000원 착공 시 (실시설계도서납품) 20% 1,638,000,000원 제16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보수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상호 협의하여 실비정산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한다.

나. 피고는 지가상승으로 이 사건 사업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2006. 3.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타사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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