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73』 피고인은 2015. 4. 17.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 대한 항공의 미국 왕복 항공권 5 장을 특가로 395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39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왕복 항공권 5 장을 39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특가 상품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았다.
그리고 2015. 5. 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결제해야 할 항공권 대금 및 대부업체에 대한 개인 채무 등이 5천만 원 정도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공 권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을 뿐, 약속한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78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76,372,9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089』 피고인은 2017. 5. 27. 어느 곳에서 G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2018 년 설 연휴 때 사용할 하와이 왕복 비행기 표가 헐값에 나왔다.
현금 224만 원을 주면 1장 당 56만원 씩 4 장를 구매하여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G는 그것을 믿고 2017. 5. 29.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24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비행기 표 4 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를 속여 22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204』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도봉구 H 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 대한 항공 하와이 왕복 티켓 2 인권을 98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언제든지 발권할 수 있는 오픈 티켓이며 5만 원의 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