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66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0:13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이 거주하는 집 입구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로를 통해 마당에 이르고 현관 문 앞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성범죄 자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3년을 받은 사람이기는 하나, 성범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