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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06 2013고정11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인 사람으로, 이전 피해자가 배수로를 자신의 집 쪽으로 내어 놓았고, 그로인해 비가 오면 다량의 빗물이 자신의 집 뒤 안으로 흘러 들어와 피해자에게 배수로를 도로 쪽으로 내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들어 주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8. 08:10경 경남 거창군 D에 소재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배수로를 자신의 집 쪽으로 내어 놓은 것을 따지기 위해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로를 통해 그 곳 마당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배수로를 도로 쪽으로 내지 않고, 자신의 집 쪽으로 내어 놓은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가 “내 땅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손에 들고 있던 삽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돌담 및 배수로를 덮어 둔 비닐을 4~5회 가량 찔러 찢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마당에 심어져 있던 수박 1포기를 발로 밟고, 나무 1그루(시가 1만 원 미만, 1~2년생)의 원줄기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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