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2, 3 토지 중 각 4분의 1지분에 관 하여 198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망 E은 1985. 1. 28. 화성군 F 대지 면적 13평 3홉과 그 지상의 건평 26평 6홉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초 화성군 F 토지는 대 11평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1975. 12. 26. 그 중 1평이 등기번호 2745호에 이기되면서 대 10평이 되었고(토지대장에는 1971. 2. 19. 화성군 F 대 33㎡와 G 대 3㎡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 E은 그 이후인 1977.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7.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1986. 1. 27. 그 면적이 대 33㎡로 면적단위환산 등기되었으며, 같은 날(토지대장에는 1985. 2. 6.로 기재됨) 화성군 F 대 28㎡와 H 대 5㎡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화성군 F 대 28㎡가 1988. 6. 16.(토지대장에는 1985. 11. 23.로 기재됨) 화성군 F 대 14㎡(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와 I 대 14㎡(같은 목록 순번 2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위 화성군 G 대 3㎡는 1985. 2. 6. 화성군 G 대 2㎡(같은 목록 순번 3 토지)와 J 대 1㎡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은 모두 1977. 11. 16.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중 순번 1 토지(화성시 F 대 14㎡)는 1988.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6. 16. 소외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E은 2006. 12. 8.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소외 L가 그의 재산을 각 법정상속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피고 B, C는 갑 1(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 고 항변하나, 갑 6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M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