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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07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98,044원 및 그 중 44,782,327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4....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구상금)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사해행위 취소)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라 대출을 한 농협은행은 2015. 11. 2. 피고 A의 폐업을 이유로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2) 피고 B는 2015. 8. 1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을 450,000,000원에 매도하고(계약금은 없고, 2015. 9. 21. 대금 450,000,000원을 지급하되,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정산하기로 한다), 2015. 9. 22.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의 13호증, 갑 제2의 9호증, 갑 제4호증, 을다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피고 B가 이 사건 점포를 처분할 무렵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 B가 2004. 10. 29.(제1보증) 및 2009. 7. 14.(제2보증) 당시 구상금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었고, 피고 A가 2015. 11. 2. 폐업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B가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원고가 2016. 1. 6.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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