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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1109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7.11.29.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6. 2. 3.부터 2017. 10. 24.까지 사이에 B에게 합계 795,000,000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약 1주일 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B이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가 되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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