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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84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이라는 중국 회사 및 대한민국에 설립된 E( 주), F( 주) 의 실질적인 운영자, G는 위 C의 처로서 E( 주) 의 대표이사, H는 투자자들에게 위 ‘D’ 이라는 중국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상위 사업자, I, J, K은 투자자들에게 위 ‘D’ 이라는 중국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E( 주) 의 이사,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신규 등록, 수당지급,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위 ‘D’ 이라는 중국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 사당 지역 센터 개설 후에는 센터 장), L은 위 ‘D’ 의 홍 콩 지사장 및 F( 주) 의 이사, M은 투자자들에게 위 ‘D’ 이라는 중국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D’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G, H, I, J, K, L, M, 성명 불상의 모집 책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6. 경 서울 AF 근처에 있는 D 사당 지역 사무실에서 N에게 “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제작하는 ‘D’ 이라는 회사는 2년 이내에 홍 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데, 상장이 되면 수백 배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위 ‘D’ 의 주식을 주겠다.

만일 상장이 안 될 때는 투자금의 2 배를 보장해 주겠다.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수당도 지급 한다” 는 취지로 ‘D’ 이라는 중국 회사 운영 현황, 투자금에 대한 원금 2 배 보장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같은 날 위 N으로부터 위 ‘D’ 주식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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