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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30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N’(O, 이하 ’N‘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N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N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N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외국에 있는 N 본사의 위임을 받은 국내 최상위급 투자자로 행세하면서 N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구좌에 투자금이 정상 입금된 것처럼 게재한 다음 투자금 전액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곧바로 국내 투자자 추천에 대한 후원 수당,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 개인채무 상환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은 투자자들에게 "N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P그룹 계열사인 Q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N은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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