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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7가단340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4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맥심트레이더에 대한 투자 ‘맥심트레이더’(www.maximtrader.com, 이하 ’맥심‘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맥심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맥심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맥심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 1.경 원고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맥심에 투자하면 매월 3~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신규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10%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신규투자자가 다른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투자금의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 전부를 반환해 준다.”라는 취지로 맥심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설명하여 원고로부터 2015. 2. 11.부터 2015. 4. 2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123,855,000원을 맥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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