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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10264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번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C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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