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24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15:00경 서울 송파구 B 호프’ 가게에서, C에게 외상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이 얼마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성명미상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갚아줄꺼야 너나 똑바로 살아,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이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