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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단14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18:25경 부천시 소사구 ‘B마트’에서, 외상값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7세)와 시비하던 중 그녀에게 “이 씨발년아 외상값이 왜이렇게 많아, 이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OOOO, 니들 오늘 다 뒈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이 구매하려고 카운터에 올려놓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음료수 진열대에 있던 술을 끄집어내어 바닥에 던지며, 진열되어 있던 ‘로스팜’ 캔과 어린이용 장남감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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