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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17 2014고정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음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 와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니들 뭐야 씨발놈아, 너 한번 걸려봐라, 개새끼들아 너나 똑바로 살아, D경사 너 옷 벗을 준비해 씹새끼야, 개좆같은 인간들아, 내가 전과 13범이야 다 죽었어, 다 죽여버릴거야 D이 너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주취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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