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4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총 피해 합계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제1 원심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제2 원심 사건의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