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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73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734』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2011. 9.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인 피고인들과 함께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속여서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현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모사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들의 예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서로 나누어 가진 후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2. 5. 26.경 피해자 C에게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었으니 본인이 신청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은행에 확인하기 바랍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문자메시지로 농협은행 홈페이지를 모사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농협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2012. 5. 29.경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62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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