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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6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모집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일명 ‘N’, ‘O’, ‘P’)에게 전달하고,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14. 9. 1.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정보유출과 직원인데

9. 1.부터 주민등록번호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정책이 변경되었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위와 같이 지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47경부터 12:50경 사이에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R 계좌에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M 계좌로 12,160,000원, S 명의의 우체국 T 계좌로 24,310,000원, U 명의의 우체국 V 계좌로 24,150,000원, W 명의의 기업은행 X 계좌로 24,120,000원 등 총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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