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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618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83]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2011. 9.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인 피고인들과 함께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 내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속여서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현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수사기관의 홈페이지를 모사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예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서로 나누어 갖은 후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2. 3. 9. 10:2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청 수사부서 과장인데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금 출두를 해야 된다. 직접 출두할 필요는 없고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고서만 한 장 작성해라”고 거짓말하고, 인천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사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피해신고서”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국민은행 및 농협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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