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4. 5.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피고인 B은 J를 통해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대여 및 인출할 자(이하 ‘인출자’라 한다)를 알선해 주면,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들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위 인출자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위 인출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J를 통 해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대여 및 인출할 자로 피고인 A를 소개해주고,
1. 성명불상자는 2014. 12. 15. 14:44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 K 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인터넷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당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총 3회에 걸쳐 2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4. 12. 15. 15:37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