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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노2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러한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추행 범죄로 2015년과 2017년에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 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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