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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노132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의 피해자 E, 폭행죄의 피해자 M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K, L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과 이 법원에 이르러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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