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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7 2014노2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문구점을 찾아 온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라며 문구점 안쪽으로 유인한 후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문구점을 계속 운영하려는 욕심에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측과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이 사건 문구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4. 7. 3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여 문구점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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