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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5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5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로체 승용차, 카니발 승합차, 봉고,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열쇠구멍에 가위 등을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7. 03:00경 원주시 E아파트 804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 앞길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C는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에서 주운 가위의 한쪽 날을 위 승합차 운전석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26. 01:30경 춘천시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로체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29. 01:30경 춘천시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로체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9. 5. 03:00경 태백시 N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00:51경 김제시 Q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의 S 로체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날을 위 택시 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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