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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0나8468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황 및 피고 C, D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 사건 무렵 상호는 ‘주식회사 E’였다가, 2007. 6. 20. ‘주식회사 F’, 2008. 7. 9. ‘G 주식회사’, 2010. 2. 11.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B‘로 순차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무선통신부품, 전자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2. 5.경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현재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피고 C은 2005. 8. 5.부터 2007. 2. 1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소외 P은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이자 피고 C의 후임 대표이사로서 경영지원실을 총괄하면서 법인명판, 법인인감, 법인통장을 관리한 자이다.

피고 D은 P의 부탁으로 2005. 3. 30.부터 2007. 5. 20.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월 약 100만원을 지급받고 이사 명의를 대여한 자이다.

3) 피고 회사는 2003년 무렵부터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중 2005. 12.경 신규사업으로 IR 레이저 광발진기 등 레이저기계 개발 및 판매 사업에 착수하였다가 2006. 1.경 자회사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

에 그 사업을 이관한 후 더 이상 레이저기계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O도 2006. 6.경까지 아직 IR 레이저 광발진기를 개발하고 있었을 뿐 다른 회사에 레이저기계를 제품으로 곧바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완성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 회사나 O은 2006. 7.경까지 주식회사 LTS를 제외한 다른 회사로부터 레이저기계를 매수하겠다

거나 일정 기간 사용점검 후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는 등 다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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