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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4574
편취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5. 11. 29.부터 2007. 2. 8.까지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소외 회사는 공업단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충북 영동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7. 7. 27. 에보컨 주식회사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7. 10. 30. 다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소외 회사는 2006. 12. 27. 피고 B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이용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 중 3,014평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대가로 대물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토지 3,014평 중 1,000평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받은 대물 1,000평에 관하여 조건 없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양도하며, 개발 전 매도 시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7. 11. 6. 원고와 사이에(피고 C은 2007. 2. 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아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전액 영수하였고, 2008. 12. 30.까지 매매목적물 인도 및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08. 12. 30.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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