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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8.13.선고 2008가합14483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8가합14483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론종결

2010, 4. 16.

판결선고

2010. 8.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48,557,072원 및 그 중 188,727,372원에 대하여는 2007.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59,829,700원에 대하여는 2007. 1.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피고 주식회사 B의 상호변경 전 회사로, 무선통신부품, 전자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면서 2002, 5월경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2007. 6. 20. 'F 주식회사, 2008. 7, 11. 'G 주식회사', 2010. 2. 11. 현재의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현재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 주식에 대하여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정이 있다는 정보 등을 믿고 2005. 10월경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기래하기 시작하였다.

나. 1) 피고 회사는 2006. 4.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를 전자공시 홈페이지 내지 피고 회사 본점 등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였다.

○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사업(반도체 사업, 레이저 사업,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태그)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자금은 신규시설자금, 운영자금(정보통신용 반도체사업, 정보통신용 무선인식용 하드웨어사업, 정보통신용 부품가공용장비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피고 회사는 IR-Lasertinfrared laser, 적외선 레이저)를 개발완료 단계에 있고, 이를 (주)LTS, (주)엘씨스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7월부터는 (주)한광옵토, (주)코 닉시스템, (주)SLD, (주)신호포토웨이브, TRS, LORZE, 에쎌테크, 영원테크, 참엔지 니어링, LaserPix 등에 공급할 계획이며, Green-Laser는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2006, 5. 18. 'H'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자공시를 하였다.

○ 공정공시 대상정보 : 레이저 광발진기 국산화 제품 출시 계획

○ 공정공시 정보의 내용 제품의 출시일 : 2006년 5월 24일

- 제품의 설명 : 레이저는 고체, 기체, 액체, 반도체 레이저가 있으나, 당사가 국산화한 레이저는 고체레이저로서 니오디뮴 야그(ND:YAG-Yittrium Aluminum Garnet) 레이저 이다. (중략)

- 기대효과(국산화의 의미) : 레이저 광발진기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것을 국산화로 대체, 향후 반도체와 LCD 등의 정밀 가공설비 산업 및 기술의 한 단계 도약 기대

3) 그 후 피고 회사는 2006. 5. 24. 서울 I 호텔에서 투자자, 언론사, 업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J'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① 2006. 5. 24. K뉴스에 'E 레이저 광발진기 6월 시판', L에 'E가 산업용 DPSS(Diode Pumped Solid State) 레이저 광원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6월부터 생산과 판매에 돌입할 계획', ② 2006. 5. 29. 인터넷 M신문 스폰서 섹션(기획성 PR기사)에 'E, 레이저 광발진기 국산화 성공, 설비업체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③ 2006. 7. 18. N에 'DPSS 레이저 광발진기 국산화', ④ 2006, 8. 9. L에 'E, 레이저 양산 1, 2호기 판매, 지난 5월 국산화에 성공한 산업용 DPSS 레이저원의 첫 개발이후 2개월간 제품안 정화와 성능개선을 진행해 상용화 제품으로서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독일, 스위스 업체로부터 제품공급 요청을 받은 상태'라는 내용 등의 기사와 대표이사인 피고 C과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었다.

다. 1) 한편 피고 회사의 주가는 종가를 기준으로 2006, 1월부터 4월까지는 대략 주당 1,000원 내지 1,400원대였고, 위 나의 1)항 기재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에도 1,000 원대를 유지하다가 위 나의 2)항 기재 전자공시(공정공시)를 한 2006. 5. 18. 1,775원으로 상승하여 신주발행 칭약 개시일인 2006. 6. 13, 2,000원에 이르렀으나, 2006, 6. 14.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 6. 21.에는 1,015원, 2006. 6. 22.에는 910원을 각 기록하였고, 2006. 12. 27.에는 295원까지 급락하였으며, 2007. 1. 23.에는 415원을 기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7. 3. 14. '보통주 2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를 2007, 4. 26.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 주식은 2007. 3. 21.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라. 1) 원고는 신주발행 청약개시일인 2006. 6. 13. 당시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314,000주)을 전량 매도한 뒤 신주발행 청약을 하여 1주당 1,050원에 청약대 금 합계 318,161,550원을 납입하고 2006. 6. 22. 신주 303,011주를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6. 20.부터 2006. 7. 14.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0주를 1주당 1,310원부터 600원까지의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6. 7. 19.부터 2007. 1. 8.까지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803,011주 (유상증자분 303,011주 및 시장구입분 500,000주) 중 802,011주를 13회에 걸쳐 1주당 565원부터 330원까지의 가격으로 매도하였다.

마. 피고 C, D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거래하던 시기에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이던 자들로서, 피고 C은 2005. 8. 5.부터 2007. 2. 1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D은 2005. 3. 30.부터 2007. 5. 20.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 등 각종 서류에 신고업무담당이사, 신고담당임원, 작성 책임자로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21 내지 23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C, D에 대하여

1) 피고들은, ① 유상증자자금을 레이저 관련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고, ② 레이저 기계나 레이저 광발진기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③ 레이저 기계 등에 대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준비 중이지 않았음에도,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공정공시, 사업시연회, 홍보(PR)성 기사보도 등을 통하여 마치 피고 회사가 증자 자금을 레이저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하거나 유포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가망 내지 부당한 업무집행에 속아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였고,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밝혀져 피고 회사의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의 평균 매입가와 평균 매도가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가) 유상증자분 : 총 303,011주를 합계 318,161,550원(1주당 1,050원)에 인수하였다가 합계 129,434,178원(1주당 평균 427.16 원)에 매도함에 따른 차액 188,727,372원 (=318,161,550원 129,434,178원)

나) 시장거래분 : 총 499,000주를 합계 372,982,540원(1주당 평균 747.46원)에 매입하였다가 합계 213,152,840원(1주당 평균 427.16원)에 매도함에 따른 차액 159,829,700원(=372,982.540원 -213,152,840원)

3)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내지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피고 DO 피고 회사의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였을지라도 본인의 명의 사용을 스스로 용인한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는바, 이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상법 제401조 소정의 책임을 문는 취지로 보인다)으로서 손해배상금 348,557,072원(=188,727,372원+159,82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피고 C, D의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2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제16조에서 정한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각 청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허위공시 내지 허위사실 유포

1) 인정사실

앞서 는 증거에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을가 제4호증), 갑 제7호증(을가 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을가 제5호증의 1), 갑 제11호증, 갑 제36,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27, 30, 37호증, 을가 제6호증의 3, 을가 제12 내지 26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 회사는 2003년 무렵부터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중 2005. 12월경 신규사업으로 IR 레이저 광발진기 등 레이저기계 개발 및 판매 사업에 착수하였다.가 2006. 1월경 자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그 사업을 이관한 후 더 이상 레이저기계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0도 2006, 6월경까지 아직 IR레이저 광발진기를 개발하고 있었을 뿐 다른 회사에 레이저기계를 제품으로 곧바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완성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 회사나 0은 2006. 7월경까지 주식회사 LTS를 제외한 다른 회사로부터 레이저기계를 매수하겠다거나 일정 기간 사용·점검 후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는 등 다른 회사에 레이저기계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고, 더구나 외국 제품을 사용하던 업체와 사이에 레이저 광발진기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관한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 C은 제1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실명서에 "피고 회사가 IR-Laser의 개발완료 단계에 있어, 이를 (주)LTS, (주)엘씨스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7월부터는 (주)한광옵토, (주)코닉 시스템, (주)SLD, (주)신호 포토웨이브, TRS, LORZE, 에셀테크, 영원테크, 참엔지니어링, LaserPix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공시하고, "레이저 광발진기 국산화 제품을 2006. 5. 24.경 출시할 예정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레이시 광발진기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 C과 P(피고 회사의 당시 전무이사이자 피고 C의 후임 대표이사로서, 경영지원실을 총괄하면서 법인명판, 법인인감, 법인통상을 관리한 자이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 592 재정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1. 7.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제207조의 2 제1항,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고의로 피고 회사의 레이저 기술개발의 내용과 수준, 관련 사업활동 계획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크게 과장한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유포하였다고 인정된다.

(2) 한편 갑 제18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단순히 피고 회사에 이사명의를 대여한 자임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작성책임자로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 ①이 자신을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동기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해주고 공시서류들에 책임자로 서명·날인한 이상 실질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아 해당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로,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헤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유상증자자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 9, 39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유상증자금 10,072.317,150원 중 70억 원을 에 출자하였고, 피고 회사의 출자지분이 97.8%에 이르는 0이 출자금 대부분을 0의 대표이사 Q에게 대여하였다가 당해연도 말에 전액 대손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0, 36, 37호증, 을가 제6호증의 3, 을가 제12 내지 2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0이 R을 통하여 2007년 초경까지 레이저기계 개발 업무를 진행한 점, 이에 대한 출자와 0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 등 자금의 흐름이 당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위 P과 0의 대표이사 Q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P, Q와 공모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자금처리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이와 관련하여 현재 P, Q, C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레이저개발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6. 8. 14.자 반기보고서 및 2006. 11. 14.자 분기보고서에도 각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공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시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보고서의 공시 전인 이상 원고가 위 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로, 위 공시가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인과관계 및 손해액

1) 허위공시 등과 주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갑 제24,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정이 있다는 정보를 믿고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공정공시는 모두 대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료이자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일반투 자자인 원고로서는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음성적인 정보 외에도 피고 회사가 공시한 내용이나 대표이사의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 등도 투자 판단의 주요 자료로 삼아 피고 회사가 공시된 대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주가 역시 위와 같은 점에도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앞서 인정된 허위 공시 등과 원고의 주식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2) 허위공시 등과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허위공시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인 주식 취득자는 배상의무자의 고의, 허위기재 등의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손해액 등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된 허위공시 등이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공시 등과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6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06. 6. 14.(신주발행 청약개시일인 2006. 6. 13. 다음날이다)부터 계속하여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주가가 하락할 당시 피고 회사의 레이저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공시 내지 언론 보도 등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거나 시장에서 문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앞서 인정된 허위공시 등이 있기 전에도 피고 회사의 주가가 1,000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판명되지 않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미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섬, 2 원고 스스로도 작진세력에 기방당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증자대금이 횡령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금 납입일 이후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2007년 1월경부터 일간지에 '106억 원 출자금 가운데 86억 원을 Q 대표이사에게 대여하여 횡령 의심을 사고 있다'는 등의 횡령의혹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는바, 피고 회사의 주가는 작전세력, 자금횡령 의혹 등의 영향으로 급락하였다고 보인다.

3) 손해액

나아가 설령 앞서 인정된 허위공시 등이 밝혀져 피고 회사의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집중적 ·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따라 형성되는 주식의 가격은 주식시장 내부에서의 주식물량의 수요·공급과 주식시장 외부의 각종 여건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극히 가변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고, 이 사안에서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기간 동안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9.1% 하락한 점, 기술개발 등에 관한 허위공시와 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작전세력의 개입과 횡령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주식의 매도합계액과 매수합계액의 차액 모두를 손해로 산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다. 소결론

따라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앞시 인정된 허위공시 등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구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칭구 역시 더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테병

판사김선아

판사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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